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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체인력)
2024.01.23 13:53

육아휴직 기간동안 추가 육아휴직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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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신을 하여

출산 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1. 출산 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대체인력을 그 기간동안 채용해도 괜찮은가요?

 

2. 현재도 육아휴직중으로 대체근로자를 채용중인데 혹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 ?
    admin 2024.01.23 14:2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조금 집행의 세부기준은 담당부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40p에 의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 항목 참고)

    다만 담당부서별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직능단체 또는 해당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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