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단법인 경력인정 범위 문의 드립니다.
23년 신규입사자가 <재단법인 (OO도)복지재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기존에 유사경력 80%로 경력인정 하였습니다.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23.1.1부터 적용)
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면,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24.1.1부터 적용)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1) 2023년 기존에 유사경력 80%로 경력인정 하였던 것이 잘못 산정하였고, 80%가 아닌 경력미인정으로 이해하는게 맞는지요?
2) 2024년 변경사항대로 이해하면 24년부터 유사경력 80%로 경력인정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아래 기준과 같이 해당 기관의 설치근거법과 경력기준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산정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 구청을 통해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1. 사회복지 경력 100% 해당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 한 경력(2024년 추가)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2. 사회복지 경력 80% 해당의 경우,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보건복지부장관 년 여성가족부장관 ( ) 16-1. → 2018 16-2.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