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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23 09:26

치매안심센터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9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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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치매관리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곳이라,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사경력으로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명시가 되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도 들었구요. 

 

찾아보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것 같은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명시해주실 순 없으실까요 ?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admin 2024.01.24 11:5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현재 경력인정 기준에 모든 시설을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말씀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겠으며, 해당 분야 직능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
    little*** 2024.01.24 15:49

    안녕하세요?
    치매안심센터 경력 인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무처에서 이렇게 주신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다면 경력이 80%인정되는거 아닌지요?

    admin 2021.08.02 17:5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그동안 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 경력인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이 개정되어 '경력인정기준 유사경력 1-1'에 의해 경력인정 80%가 가능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인력기준에 "1급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법적 기준에 의해 채용되셨다면 경력 인정 80%에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2.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Q7.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가능 범위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 가능
    (예시)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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