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22일 입사 예정 직원에 대한 경력 산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전 기관의 경력이 2022.2.21-2023.5.2인데
이때, 2월을 28일까지여서 2월에 근무한 일수 8일과
2022.3.1-2023.4.30의 14개월, 2023.5의 2일을 합산하여
총 14개월 10일로 경력을 산정하였습니다.
문의를 드릴 것은 위의 산정 방식이 아니라
2022.2.21부터 2023.4.20을 14개월로 산정하고
2023.4.21-2023.5.1(퇴사일인 5.2 제외)을 11일로 산정하여
총14개월 11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경력산정은 사회복지설 관리안내 250쪽을 참조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data5/645176)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해당 문건에 보시면 관련 예시를 참고 바라며 예시에 근거한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바처럼 기산일을 기준으로 익월 전일까지로 1월로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해당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