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협회 처우개선 설명회 들으면서 궁금한 점 질의 드립니다.
처우개선 계획 21쪽과 관련하여 초과근무 총합의 경우 1시간 미만 제외(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기준 준용)을 설명해주셨는데
요점은 일일 합산 월 누계 1시간 이상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기존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기준 예시처럼 일일 연장 근무 중 한시간씩을 제외해야 하는 방식까지 준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체계와 구조가 달라 모든 것을 준용하기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1. 시간에 근무시간은 사전 시간외근무명령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용하며 2. 분단위는 합산에서 제외한다.
1시간 제외방식은 휴게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4시간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