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가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998년에 청소년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에 반영이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 적용"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1998년에 근무한 경력은 호봉에 80%로 인정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15.1.1 부터라서 호봉에 산입되면 안되는건지요?
그리고 추가로 가정폭력쉼터는 2003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었음으로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80%, 그 이후는 100%인정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sasw.or.kr/zbxe/freeboard2/637935 29쪽 참조
80% 인정기준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