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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3.05.10 09:44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따른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2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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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가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998년에 청소년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에 반영이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 적용"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1998년에 근무한 경력은 호봉에 80%로 인정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15.1.1 부터라서 호봉에 산입되면 안되는건지요?

 

 

그리고 추가로 가정폭력쉼터는 2003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었을지도 궁금합니다.

  • ?
    admin 2023.05.11 14:5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었음으로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80%, 그 이후는 100%인정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sasw.or.kr/zbxe/freeboard2/637935 29쪽 참조

     

    80% 인정기준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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