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건비 인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신규직원 채용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에 전력조회를 요청하며 시설신고증 발송을 요청드렸으나, 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만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아래 조례에 따라 운영된 시설의 경우, 경력 인정 범위가 몇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5>
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5>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ㆍ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5>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ㆍ교육ㆍ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5>
1. 청년지원정보 집적ㆍ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3.2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경력인정은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가족수당변경포함).pdf )28쪽부터 참고 바랍니다.
- 경력인정은 해당 지침상 명시된 바가 있는지와 또는 유사경력 1-1기준인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지침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명시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유사경력 1-1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법, 지침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기준이 명시된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경력인정 80%가 가능합니다. 관리부처의 지침 및 법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