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3.05.09 17:46

인건비 인정 기준 문의

조회 수 24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인건비 인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신규직원 채용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에 전력조회를 요청하며 시설신고증 발송을 요청드렸으나, 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만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아래 조례에 따라 운영된 시설의 경우, 경력 인정 범위가 몇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5>

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5>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ㆍ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5>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ㆍ교육ㆍ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5>

1. 청년지원정보 집적ㆍ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3.26>]

  •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경력인정은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가족수당변경포함).pdf )28쪽부터 참고 바랍니다. 

     

    - 경력인정은 해당 지침상 명시된 바가 있는지와 또는 유사경력 1-1기준인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지침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명시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유사경력 1-1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법, 지침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기준이 명시된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경력인정 80%가 가능합니다. 관리부처의 지침 및 법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6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5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7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1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1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3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8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6 2024.03.12
462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1 miria*** 152 2023.05.16
462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세출예산과목 구분 1 rbgus1*** 298 2023.05.16
462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wha6*** 134 2023.05.16
4626 질의(경력인정) 호봉획정 관련 문의 1 dmsdud6*** 188 2023.05.16
4625 질의(유급병가) 병가 사용 관련 문의 2 kb*** 204 2023.05.16
462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lalala*** 133 2023.05.15
4623 질의(기타) 병설주간보호 시설 분리 1 omni3*** 131 2023.05.15
462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sie*** 143 2023.05.15
462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jjo*** 110 2023.05.15
4620 질의(기타) 직원 채용 관련 문의 3 file kb*** 301 2023.05.12
4619 질의(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22년도 변경된 법령에 다른 위험성 평가교육 진행여부 1 mylove5*** 279 2023.05.12
4618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중복관련문의(형제가 부모수당 중복) 1 kojh*** 326 2023.05.12
4617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기준 1 yoon3*** 190 2023.05.11
4616 질의(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junmi*** 163 2023.05.11
4615 회원공유 (비대면)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생 모집 안내 file kko0*** 90 2023.05.11
4614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 문의합니다. 1 no0*** 266 2023.05.11
461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yje3*** 220 2023.05.10
4612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1 ning*** 279 2023.05.10
4611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1 jmk09*** 129 2023.05.10
4610 질의(대체인력) 출산대체인력과 육아휴직자 명절휴가비 질의입니다. 1 sinwc0*** 223 2023.05.10
460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구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yongamte*** 495 2023.05.10
4608 질의(경력인정) 직원 경력 산정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cut*** 132 2023.05.10
4607 질의(인건비기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따른 경력인정 문의 1 xkid*** 234 2023.05.10
»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인정 기준 문의 1 unwon1*** 241 2023.05.09
460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1 uria*** 1498 2023.05.09
460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복지시설 범위 문의 1 s2ql*** 288 2023.05.09
4603 회원공유 (홍보) 2023년도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file wlswo*** 217 2023.05.08
460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2 gomu*** 192 2023.05.08
4601 질의(기타)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이수요건 질문 1 qkrtnql*** 169 2023.05.04
4600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 수당 질의 2 file svc8*** 395 2023.05.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