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외 허용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서식에는 복지항목 기재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 외 추가 질문드립니다.
1. 품위유지를 위한 의류 구입비용도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한 항목인가요? 가능하다면, 수혜대상의 범위가 있나요?
2. 건강진단 및 질병치료를 위한 진료비(약제비)는 수혜대상이 꼭 본인에 한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수혜대상의 범위가 있나요?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종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되어있는 가족까지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3.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것도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할까요? 기존에는 단순 보양을 위한 약물, 식품(영양제 등)이 지급 제한된걸로 압니다. 2023년 사용제한 항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제한항목외 허용으로 2021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처우개선 계획에는 사용예시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제안항목외 허용으로 사용항목 및 사용처에 대한 답변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시설 내부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며, 판단이 모호한 항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누가 판단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집행해달라는 권고를 하신바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항목으로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중 생계비성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주거, 피복, 식비 등을 의미할 수 있음으로 이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복지포인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그의 부양가족)를 지원하기 위한 후생복리제도입니다. 이부분을 감안하여 본인이 카드집행이 가능하다면 제한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3. 지급제한에는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를 제안하고 있음으로 그외의 항목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제한 항목외 허용의 기준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