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소재 종별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작년과 올해 인권교육 이수 요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인권교육' 파트에 의거하여 종사자 인권교육의 경우
연 1회(8시간)이상 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제3권 개정안 38~39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4시간)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부터는 연 1회 이상, 4시간만 수료하면 이수 요건에 충족되는 것이 맞을까요?
참고로 관련 구에서는 인권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이외의 추가 요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협회가 확인한 바로는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119쪽
○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한다.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모든 직원이 이수해야 하며,
- 연 4시간 이상,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 각 1시간이상 별도 이수
- 권익옹호 관련 교육은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직능협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