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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장기근속휴가)
2023.05.03 17:17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장기근속휴가

조회 수 19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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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문의드렸었는데 처음 발생하는 문의라서

서울시와 협의 후 답변주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최초 문의 글은 https://sasw.or.kr/zbxe/freeboard2/65756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센터에서 장기근속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분이 계셔서 확인해보는 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게시글 남깁니다.

 

 

2017~2020년 시간선택제 근무(주2.5일 근무)

2020~2022년 전일제 근무(주5일 근무)

 

위와 같이 재직하신 선생님의 경우 2017~2020년까지의 재직기간을 1/2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은 1/2로 인정하고있으나, 재직도 1/2로 인정하는것이 맞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관련 장기근속 휴가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경력기간과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3.05.08 10:3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에 질의 드려놓았으나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빠르게 결정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3.05.08 16:1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운영 관련 FAQ 참조

    Q1. 계약직 직원의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 휴가 사용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시설의 운영규정으로 법인 또는 시설장이 정할 수 있음

     

    2. 다만, 장기근속휴가는 주40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휴가임으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가산정처럼 주40시간 근로시간을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책정하여 지급바랍니다. 

    (ex.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장기근속휴가는 2.5일이며, 다만 1일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제공하므로 1일 4시간 5일로 사용할수 있음. 이를 주40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면 1일 8시간으로 비례하므로 2.5일에 해당됨)

     

    주20시간 미만 근로기간은 주40시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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