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근무중입니다.
처음 단일임금을 적용할 때 미처 적용하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본 시설에 근무하기 전 타지역구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돌봄교사'라는 돌봄인력으로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주 5일 5시간 근무를 (기간은 약 1년 2개월) 하였는데 이 부분이 경력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한데 인정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을 고유사업 수행 또는 인적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경력인정(100%)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서울시도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100%)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직능별 인적기준을 협회에서 모두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무부처에 문의하여 경력산정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