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문구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에 대해 내부에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한직원이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경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면 안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0만원을 초과하는 영수증을 증빙서류로제출 (ex. 50만원을 사용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복지포인트는 30만원만 신청)하면 안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복지포인트 연간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용금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30만원만 지급한다는 의미로 사용금액이 50만원이 넘는 영수증을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간 한도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