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조건에 따라 연간 최대 2일 아니면 3일 인지 궁금하구요
2. 출생년도기준으로 미성년이 지난 고등학교 졸업식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2. 한부모가정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3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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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조건에 따라 연간 최대 2일 아니면 3일 인지 궁금하구요
2. 출생년도기준으로 미성년이 지난 고등학교 졸업식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2. 한부모가정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3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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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자녀돌봄 휴가는 기본 2일입니다. 자녀가 두명이상일때 3일입니다.
2. 2023년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로 변경된 이유는 가정보육 혹은 대안학교 등을 다니는 자녀들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초중고 학령기 자녀를 둔 종사자의 미성년 기준에 걸쳐진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지원 취지에 따라 "초중고의 학령기 자녀를 둔 종사자"의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 적용 가능합니다.
3.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3일로 적용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