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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5.02 17:40

환경미화원 경력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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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경력은 인정되는 경력일까요? 

 

인정된다면 80% 인정하는 게 맞을까요?

  • ?
    admin 2023.05.08 13:4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노인복지관 사업지침에 의거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인력이라면 호봉산정 시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8쪽부터 명시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호봉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의 경력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의거하여 80%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방문요양센터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상 요양보호사 채용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인력이라면 경력인정 80%에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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