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센터 입사예정자의 경력사항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글 올립니다.
해당 입사지원자가 근무하였던 사단법인은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운영사업은
해외사업 - 주민조직지원, 소득증대지원, 평생학습지원, 취약계층지원
국내사업 - 시민학교(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봉사단 파견, 국제개발 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2011~2021년까지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였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2020년입니다.
해당 기관 근무경력 인정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23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산하만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