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3.05.02 11:25

청소년센터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29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서울청소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직원 및 제29조에 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직원인 경우 80%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청소년센터"의 경력이 인정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admin 2023.05.03 09:5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⑥에 명시된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 법령에서 명시된 청소년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령을 통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다음의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바랍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 28쪽 80% 인정기준(https://sasw.or.kr/zbxe/freeboard2/637935)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의거하여 위에 명시된 자격기준에 따라 법령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기준이 있고 이 기준으로 입사하여 해당 업무를 하였다면 80%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7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16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12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4 2024.03.12
462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1 miria*** 152 2023.05.16
462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세출예산과목 구분 1 rbgus1*** 298 2023.05.16
462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wha6*** 134 2023.05.16
4626 질의(경력인정) 호봉획정 관련 문의 1 dmsdud6*** 188 2023.05.16
4625 질의(유급병가) 병가 사용 관련 문의 2 kb*** 204 2023.05.16
462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lalala*** 133 2023.05.15
4623 질의(기타) 병설주간보호 시설 분리 1 omni3*** 131 2023.05.15
462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sie*** 143 2023.05.15
462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jjo*** 110 2023.05.15
4620 질의(기타) 직원 채용 관련 문의 3 file kb*** 301 2023.05.12
4619 질의(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22년도 변경된 법령에 다른 위험성 평가교육 진행여부 1 mylove5*** 279 2023.05.12
4618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중복관련문의(형제가 부모수당 중복) 1 kojh*** 326 2023.05.12
4617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기준 1 yoon3*** 190 2023.05.11
4616 질의(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junmi*** 163 2023.05.11
4615 회원공유 (비대면)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생 모집 안내 file kko0*** 90 2023.05.11
4614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 문의합니다. 1 no0*** 266 2023.05.11
461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yje3*** 220 2023.05.10
4612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1 ning*** 279 2023.05.10
4611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1 jmk09*** 129 2023.05.10
4610 질의(대체인력) 출산대체인력과 육아휴직자 명절휴가비 질의입니다. 1 sinwc0*** 223 2023.05.10
460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구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yongamte*** 495 2023.05.10
4608 질의(경력인정) 직원 경력 산정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cut*** 132 2023.05.10
4607 질의(인건비기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따른 경력인정 문의 1 xkid*** 234 2023.05.10
4606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인정 기준 문의 1 unwon1*** 241 2023.05.09
460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1 uria*** 1497 2023.05.09
460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복지시설 범위 문의 1 s2ql*** 288 2023.05.09
4603 회원공유 (홍보) 2023년도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file wlswo*** 217 2023.05.08
460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2 gomu*** 192 2023.05.08
4601 질의(기타)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이수요건 질문 1 qkrtnql*** 169 2023.05.04
4600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 수당 질의 2 file svc8*** 395 2023.05.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