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서울청소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직원 및 제29조에 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직원인 경우 80%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청소년센터"의 경력이 인정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⑥에 명시된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 법령에서 명시된 청소년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령을 통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다음의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바랍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 28쪽 80% 인정기준(https://sasw.or.kr/zbxe/freeboard2/637935)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의거하여 위에 명시된 자격기준에 따라 법령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기준이 있고 이 기준으로 입사하여 해당 업무를 하였다면 80%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