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 직원 호봉승급월 문의합니다.
( 입사일 2023년 4월 1일 )
1. 경력 4년 11개월일 경우
신규입사 (1호봉) + 경력 4년 (4호봉) = 5호봉
1) 잔여경력 11개월 + 1개월 근무 = 2023년 5월 1일 (6호봉) or
2)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잔여경력 11개월 + 1개월 근무 = 2024년 5월 1일 (6호봉)
2. 경력 4년 3개월일 경우
신규입사 (1호봉) + 경력 4년 (4호봉) = 5호봉
1) 잔여경력 3개월 + 9개월 근무 = 2024년 1월 1일 (6호봉) or
2)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잔여경력 3개월 + 9개월 근무 = 2025년 1월 1일 (6호봉)
위의 두 가지 경우에서 올바른 호봉승급월 산정 방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계약형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어려운점 참고바랍니다.
1.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1년간 승급제한 규정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해당 1년간 승급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정규인력의 경우
- 4년 11개월의 기존 경력이 있다면 1개월 근무 후 승급하시면 됩니다.
- 4년 3개월의 기존 경력이 있다면 9개울 근무 후 승급하시면 됩니다.
- 월중 승급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차기월 1일에 승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