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 <단일임금>- Q6 관련 문의입니다.(올해 추가됐네요...)
Q6.유급병가, 산전휴휴가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는 휴가가 아니니 인건비 내에서 지급 가능한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2.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육아휴직기간까지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경우,
기존직원의 출산휴가기간은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기간부터 조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작년 입사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인건비 내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감액해야한다고 하면 노동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총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 하에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호봉을 대체인력으로 1호봉을 채용하면 상호 합의하에 조정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도 인건비가 모자르지 않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네요 호봉제가 아닌이상 더 높게 임금은 주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모순이 어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