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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2.01.19 14:00

가족수당

조회 수 28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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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문의드려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종사자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와 본인 모두 사회복지종사자일경우, 중복공제가 되지않아, 한쪽만 수당수급 되는것이 맞는지요?

-가족수당을 부부 모두 수령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 시설에 책임과 행정처분이 있는지요?

-중복방지를 위해서 시설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부양가족신고서'만 있는지요?

  • ?
    rndrmag*** 2022.01.19 14:08

    1.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래 질문과 같이 서울시예산으로 지원되는 가족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둘중 한 쪽만 가능.

     예시) 서울도시철도에 다니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있다면 나는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없다. 

    2. 1번 동일

    3. 환수조치 -> 기타 책임 처분은 구-시별로 다름

    4. 딱히 시설 입장에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부양가족신고서에 쓰는 가족 직업을 보고 질문할 수 밖에..

  • ?
    sasw2962 2022.01.19 17:2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가족수당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가족 중 이미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중복으로 판단되어, 확인 시 환수조치 됩니다. 

    부양가족 신고서 및 기타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 등 확인 필요)

     

    가족수당 관련하여서는 안내드리는 지침 2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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