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문의드려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종사자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와 본인 모두 사회복지종사자일경우, 중복공제가 되지않아, 한쪽만 수당수급 되는것이 맞는지요?
-가족수당을 부부 모두 수령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 시설에 책임과 행정처분이 있는지요?
-중복방지를 위해서 시설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부양가족신고서'만 있는지요?
가족수당 문의드려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종사자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와 본인 모두 사회복지종사자일경우, 중복공제가 되지않아, 한쪽만 수당수급 되는것이 맞는지요?
-가족수당을 부부 모두 수령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 시설에 책임과 행정처분이 있는지요?
-중복방지를 위해서 시설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부양가족신고서'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가족수당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가족 중 이미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중복으로 판단되어, 확인 시 환수조치 됩니다.
부양가족 신고서 및 기타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 등 확인 필요)
가족수당 관련하여서는 안내드리는 지침 2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61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40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9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5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6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8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6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3328 | 질의(경력인정) | 운전원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 leelo*** | 205 | 2022.02.07 |
3327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문의 1 | hjjw*** | 535 | 2022.02.07 |
332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문입니다. 1 | chozz*** | 125 | 2022.02.06 |
3325 | 질의(기타) | 육아휴직 관련 1 | nungin2*** | 217 | 2022.02.04 |
3324 | 질의(경력인정) | 시설관리기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ddm2*** | 167 | 2022.02.04 |
33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lsc0*** | 162 | 2022.02.04 |
3322 | 질의(경력인정) | 호봉 문의 1 | nooji*** | 181 | 2022.02.04 |
33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질문드립니다. 1 | chois*** | 166 | 2022.02.03 |
332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1 | tpgml0*** | 179 | 2022.02.03 |
3319 | 질의(경력인정) | 운전원 경력인정 1 | leelo*** | 201 | 2022.02.03 |
3318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sasw2962 | 346 | 2022.02.03 |
33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jjs*** | 115 | 2022.02.03 |
331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hsk0*** | 116 | 2022.02.03 |
3315 | 질의(복지포인트) |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가능여부 문의 1 | cjy8*** | 330 | 2022.02.03 |
3314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 적립 여부 1 | daun1*** | 234 | 2022.02.03 |
3313 | 질의(인건비기준) | 통상임금(조정수당) 포함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264 | 2022.02.03 |
3312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주소이전 3 | juhee*** | 229 | 2022.01.28 |
3311 | 질의(복지포인트) | 정규직 육아휴직자 복지포인트 전액지급 문의 1 | juhee*** | 300 | 2022.01.28 |
3310 | 질의(유급병가) | 병가사용 1 | qufl1*** | 233 | 2022.01.28 |
3309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문의 1 | rngkfk5*** | 457 | 2022.01.27 |
330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여부 확인 문의드립니다! 1 | nymph0*** | 203 | 2022.01.27 |
3307 | 질의(자녀돌봄휴가) | 비정규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j1*** | 208 | 2022.01.27 |
3306 | 질의(기타) | 가족돌봄 휴직자 대체직 인건비 보조금 집행가능 여부 1 | shtos*** | 121 | 2022.01.26 |
330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pigl*** | 107 | 2022.01.26 |
3304 | 질의(유급병가) | 명절수당 지급 건 1 | dhs6*** | 281 | 2022.01.26 |
3303 | 질의(기타) | 병가와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3 | appl*** | 550 | 2022.01.26 |
330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j0*** | 117 | 2022.01.26 |
3301 | 질의(기타) |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문의입니다. 1 | woole*** | 296 | 2022.01.25 |
3300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질문이요! 1 | aprilst*** | 226 | 2022.01.24 |
3299 | 질의(기타) | 명절휴가비 지급문의 2 | j1*** | 244 | 2022.01.24 |
1.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래 질문과 같이 서울시예산으로 지원되는 가족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둘중 한 쪽만 가능.
예시) 서울도시철도에 다니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있다면 나는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없다.
2. 1번 동일
3. 환수조치 -> 기타 책임 처분은 구-시별로 다름
4. 딱히 시설 입장에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부양가족신고서에 쓰는 가족 직업을 보고 질문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