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장 직원의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2015.3.16 자부담 생산판매기사로 입사(연봉협상에 의한 자부담 직원)
2017.2.1 보조금 6급 사무원to로 전환
2022.1.1 보조금 5급 생산판매기사로 전환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 400P에 나와 있는
"자격, 면허를 소지한 종사자로서 동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80%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1 : 당사자는 사무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도 위 자격요건에 본인이 해당되므로 호봉산정에 +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무원 to인경우 위 자격요건이 된다면 호봉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질문2 : 2022.1.1 생판티오로 변경되었으니 위 근거에 의해 경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질문3: 질문2에서 인정이 된다 하실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6.1.1.부터 적용이란 ... 이분은 2015년부터 현 근로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인정받을 경력합산이 없다는 말인가요? 예를들어 2013.1.1~2015.12.31.까지 다른 곳에 근무하였던 경력은 합산안된다는 해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인력 및 승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직능 및 과로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