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장 사무원으로 이번에 채용하게 된 직원의 경력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19.2월에 취득
1. 일반 회사에서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근로사업장에서 자부담직원으로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경력(보조금 사무원은 따로 있었음, 2019.2월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1번 일반회사에서의 회계직원 경력인정이 되나요?
2번 근로사업장 경력은 어떤직종으로 근무하였던 상관없이 100% 인정인가요?
근로사업장 사무원으로 이번에 채용하게 된 직원의 경력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19.2월에 취득
1. 일반 회사에서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근로사업장에서 자부담직원으로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경력(보조금 사무원은 따로 있었음, 2019.2월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1번 일반회사에서의 회계직원 경력인정이 되나요?
2번 근로사업장 경력은 어떤직종으로 근무하였던 상관없이 100% 인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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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일반회사의 회계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사회복시설에서 근무하더라도 기본인력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인 경우에 경력 인정이 가능함으로,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경력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된 해당과 및 직능에 당시 상세 문의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