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후원관련 1년이 넘는경력이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같은 후원 및 기부 관련업무를 하였을때도 80%만 인정받는건지 100%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만 걸리는게 푸드뱅크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라서 유사경력인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복지관에서 후원관련 1년이 넘는경력이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같은 후원 및 기부 관련업무를 하였을때도 80%만 인정받는건지 100%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만 걸리는게 푸드뱅크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라서 유사경력인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7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5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3292 | 질의(건강검진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다를 경우 공가 사용 처리 문의 1 | r*** | 840 | 2022.01.21 |
3291 | 질의(기타) |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1 | ekrr*** | 270 | 2022.01.21 |
3290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과 관련 1 | myba*** | 202 | 2022.01.21 |
32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유무 1 | youda*** | 245 | 2022.01.20 |
3288 | 질의(인건비기준) | 전년도 시간외근로수당 1 | helle*** | 248 | 2022.01.20 |
3287 | 질의(건강검진공가) | 신설된 종합건강검진비 항목 1 | rndrmag*** | 281 | 2022.01.20 |
3286 | 질의(기타) | 퇴직금 인정 기간 1 | tjddmswp*** | 103 | 2022.01.20 |
3285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인정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hiyeon*** | 275 | 2022.01.19 |
3284 | 자유의견 | 장애인거주시설 사회재활교사와 상담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이 궁금합니다. 1 | daky*** | 757 | 2022.01.19 |
328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sj0*** | 199 | 2022.01.19 |
328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자녀수당) 만 19세 해석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tohana1*** | 532 | 2022.01.19 |
328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rndrmag*** | 272 | 2022.01.19 |
328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2 | leedan1*** | 285 | 2022.01.19 |
3279 | 질의(기타) | 명절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 | sksky*** | 331 | 2022.01.19 |
327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문의 1 | rndrmag*** | 246 | 2022.01.19 |
327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hoijw2*** | 200 | 2022.01.19 |
3276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명절수당 1 | thgml0*** | 457 | 2022.01.19 |
3275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 육아휴직대체자 자리 계약직으로 들어간 경우 1 | rngkfk5*** | 246 | 2022.01.18 |
327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질의합니다. 2 | ssh*** | 265 | 2022.01.18 |
3273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로 급여 중 명절휴가비 미지급분 2 | leehosu*** | 235 | 2022.01.18 |
3272 | 질의(복지포인트) |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jang7*** | 242 | 2022.01.18 |
3271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급여/퇴직연금 계산 1 | seul*** | 587 | 2022.01.18 |
327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oijw2*** | 128 | 2022.01.18 |
3269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경력은 100% 인정 아닌가요? 1 | woole*** | 390 | 2022.01.18 |
326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comha7*** | 135 | 2022.01.18 |
326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대체인력 호봉승급 제한 1 | wk*** | 371 | 2022.01.17 |
3266 | 질의(경력인정) | 3급(과장) 채용 관련 1 | woole*** | 386 | 2022.01.17 |
3265 | 질의(경력인정) | 근로사업장 사무국장이 3급일경우 1 | woole*** | 142 | 2022.01.17 |
3264 | 질의(경력인정) | 근로사업장 직원의 경력산정 문의 1 | woole*** | 145 | 2022.01.17 |
3263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경력산정 문의 1 | woole*** | 270 | 2022.01.1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 주신 경력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이해되지는 못하여, 혹시 답변의 부족함이 있다면 재질문 또는 유선 질문 (070-4347-5204) 부탁드립니다.
1. 말씀주신 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일 경우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2. 푸드뱅크의 경우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으로 인정 되기에, 유사경력 80%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