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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1.07 14:43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1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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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후원관련 1년이 넘는경력이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같은 후원 및 기부 관련업무를 하였을때도 80%만 인정받는건지 100%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만 걸리는게 푸드뱅크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라서 유사경력인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sasw2962 2022.01.10 10:5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 주신 경력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이해되지는 못하여, 혹시 답변의 부족함이 있다면 재질문 또는 유선 질문 (070-4347-5204) 부탁드립니다.

     

    1. 말씀주신 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일 경우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2. 푸드뱅크의 경우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으로 인정 되기에, 유사경력 80%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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