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은 정규직원에게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특별사업으로 채용된 1년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지급할 수 없는지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은 정규직원에게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특별사업으로 채용된 1년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지급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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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2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9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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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 질의(기타) |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1 | ekrr*** | 270 | 2022.01.21 |
3290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과 관련 1 | myba*** | 202 | 2022.01.21 |
32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유무 1 | youda*** | 245 | 2022.01.20 |
3288 | 질의(인건비기준) | 전년도 시간외근로수당 1 | helle*** | 248 | 2022.01.20 |
3287 | 질의(건강검진공가) | 신설된 종합건강검진비 항목 1 | rndrmag*** | 281 | 2022.01.20 |
3286 | 질의(기타) | 퇴직금 인정 기간 1 | tjddmswp*** | 103 | 2022.01.20 |
3285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인정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hiyeon*** | 275 | 2022.01.19 |
3284 | 자유의견 | 장애인거주시설 사회재활교사와 상담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이 궁금합니다. 1 | daky*** | 757 | 2022.01.19 |
328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sj0*** | 199 | 2022.01.19 |
328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자녀수당) 만 19세 해석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tohana1*** | 532 | 2022.01.19 |
328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rndrmag*** | 272 | 2022.01.19 |
328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2 | leedan1*** | 285 | 2022.01.19 |
3279 | 질의(기타) | 명절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 | sksky*** | 331 | 2022.01.19 |
327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문의 1 | rndrmag*** | 246 | 2022.01.19 |
327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hoijw2*** | 200 | 2022.01.19 |
3276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명절수당 1 | thgml0*** | 457 | 2022.01.19 |
3275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 육아휴직대체자 자리 계약직으로 들어간 경우 1 | rngkfk5*** | 246 | 2022.01.18 |
327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질의합니다. 2 | ssh*** | 265 | 2022.01.18 |
3273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로 급여 중 명절휴가비 미지급분 2 | leehosu*** | 235 | 2022.01.18 |
3272 | 질의(복지포인트) |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jang7*** | 242 | 2022.01.18 |
3271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급여/퇴직연금 계산 1 | seul*** | 587 | 2022.01.18 |
327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oijw2*** | 128 | 202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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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 질의(경력인정) | 3급(과장) 채용 관련 1 | woole*** | 386 | 2022.01.17 |
3265 | 질의(경력인정) | 근로사업장 사무국장이 3급일경우 1 | woole*** | 142 | 2022.01.17 |
3264 | 질의(경력인정) | 근로사업장 직원의 경력산정 문의 1 | woole*** | 145 | 2022.01.17 |
3263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경력산정 문의 1 | woole*** | 270 | 2022.01.1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2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의 정규직원이라 함은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쇡)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0페이지 참조)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