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일과 휴식의 양립과 인권과 건강보호를 위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2022.01.01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1)

 

 

 

 

22년 처우개선 중점 추진계획

 

추진방향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전국 최초로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공보호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대 분야 12개 사업 중점 추진

구 분 사업내용
인건비 지원

시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975개소 10,010여명

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866개소 4,940여명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휴가 지원

장기근속휴가제 :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 유급휴가 부여

유급병가제 :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자녀돌봄휴가제 : 초중고 이하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일 유급 휴가 부여

건강검진휴가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 휴가 부여

부가급여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정규직원 : 복지포인트 인상(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미만 300포인트)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300포인트)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300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5 이상 재직자에 매 4년마다 1회 지원

마음이음 지원 : 심리적 외상 경험 종사자에 심리지원

기 타

대체인력 지원사업 :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 실시를 위한 연수비 지원

 

 

 

 

세부 추진계획

 

 

1 인 건 비

 

1-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 양로시설 등 28개 유형 975개소, 10,010여명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인상률

3.63%

3.81%

3.97%

4.17%

2.05%

3.88%

0.90%

1.40%

이용시설

3.36%

3.67%

3.71%

4.12%

2.06%

3.89%

0.90%

1.40%

생활시설

4.18%

4.78%

5.27%

4.28%

2.04%

3.87%

0.91%

1.40%

공무원 인상률

3.80%

3%

3.50%

2.60%

1.80%

2.80%

0.90%

1.40%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1년 예산

’22년 예산

담당부서

합 계

975

10,011

437,718

479,418

 

양로시설

7

120

5,703

6,354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

117

5,092

5,523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27

611

28,386

28,301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니어클럽

18

108

2,760

2,829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2

364

11,672

18,68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0

172

9,306

9,13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

476

22,307

24,22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7

913

33,559

41,77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14

596

62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관

51

1,830

74,668

76,77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7

185

2,590

2,655

장애인자립지원과

수화통역센터

26

168

8,237

8,47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재활센터

6

12

520

529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219

11,299

12,062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26

331

17,804

19,143

자활지원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91

4,442

4,553

자활지원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36

1,779

1,824

자활지원과

쪽방상담소

5

34

1,837

1,882

자활지원과

노숙인진료시설

2

11

757

699

자활지원과

여성노숙인시설

2

124

6,362

6,496

권익보호담당관

종합사회복지관

99

1,842

79,166

78,035

지역돌봄복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

133

7,289

6,892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43

1,584

72,707

91594

가족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4

679

734

가족담당관

지역아동복지센터

17

72

3,900

4,136

가족담당관

정신재활시설

100

430

24,301

25,495

보건의료정책과

 

1-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0개 유형 866개소, 4,940여명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단일임금체계 유지

       ⇨ ’20: 시비지원시설의 95% ’21~ : 시비지원시설의 100% (공무원 대비 95%)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227억원 증가 : 2,160억원(’21)2,387억원(’22)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1년 예산 ’22년 예산 담당부서
인건비 조정수당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합 계 866 4,941 162,659 53,332 167,781 70,869  
노인보호전문기관 4 38 1,164 74 1,466 124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1 1,743 93,591 8,149 82,755 8,262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30 239 6,729 1,673 7,754 1,598 자활지원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0 66 1,715 1,465 2,178 1,494 권익보호담당관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3 3 131 30 149 31 권익보호담당관
자활지원센터 2 12 174 114 379 116 권익보호담당관
성매매피해상담소 6 48 1,046 730 1,625 745 권익보호담당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0 244 226 273 232 권익보호담당관
성폭력피해상담소 16 68 1,711 1,538 1,851 1,577 권익보호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71 1,664 1,225 1,891 1,483 권익보호담당관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4 87 2,006 1,403 2,264 1,722 권익보호담당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7 36 1,028 698 1,420 70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1 6 227   188 7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5 30 690 466 1,119 513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8 124 3,976 1,340 4,192 1,299 가족담당관
아동그룹홈 62 183 5,617 2,233 6,742 2,966 가족담당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323 13,876 617 11,854 749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역아동센터 430 1,066 10,246 12,212 19,772 21,575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186 660 9,687 18,694 12,556 25,241 아이돌봄담당관
정신요양시설 3 128 7,137 445 7,353 367 보건의료정책과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1 2 3 4 5 관리직 기능직
 
호봉
1 -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40천원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근무자: 시설장 제외
     
×1/209×1.5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지급시기마다 60%  
 
(,추석)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타임라인]

00:26:09 / 오프닝

00:27:18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설명

01:09:50 / 질의응답

 

[주요변경사항]

1. 인건비 1.4%인상

2.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3.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과별 고지예정)

4. 보조사업 전담 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복지포인트 신설 지급 (과별 고지예정)

5. 국비지원시설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6.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2억(신규)

7.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9억 1천(신규)

 

[다운로드]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수정1).pdf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 ?
    pierro*** 2022.01.03 15:51

    먼저 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한계가 있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과연 처우개선이 이루어 진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지위가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염려가 듭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저연차의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 상황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해도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2.01.03 18:30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kaw*** 2022.01.03 16:31

    21년 소비자물가는 3.7%상승했는데 사회복지지사 인건비는 1.4%인상이면 오히려-2.3% 인하되었네요..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 아쉽네요.. 사회복지사 처우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 ?
    admin 2022.01.03 18:32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기준이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다 인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
    hiyas*** 2022.01.03 16:43
    지방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 서울시복지시설로 이직했는데 급여가 너무 낮아졌네요
    서울시보다 높은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2021년기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보다 호봉이 올라갈수록 너무 낮더라구요 10호봉기준
    서울시-생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 5급기준
    10호봉 2,561,000원
    보건복지부-생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2급기준(과장)
    10호봉 3,041,000
    기본급 50만원 가까이 차이나요
    보건복지부기준으로 주는 지방에서 일하는게 나을거같아요 서울시급여가이드라인 이런거 만들시간에 지방이랑 동등하게 처우개선해주셨으면하네요
  • ?
    admin 2022.01.03 18:34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지부 비교는 과장및생활복지사로 하시고, 서울시 테이블은 5급을 비교하시니 그렇습니다. 서울시 3급 과장테이블 10호봉은 3,221,000원입니다. 서울시는 첫 임용시 5급을 적용받고, 승진하는 체계입니다. 또한 복지부 책임시설의 경우, 복지부 테이블보다 낮지 않게 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hiyas*** 2022.01.03 20:16
    단일임금제라고 하던데 그럼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상 과장급은 승진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서울시는 왜 승진시에만 적용하는지 지금 사회복지형태 직급 그대로 이직했는데 50만원이상차이는 어떻게 이해시켜주실지요 서울시에서 이직하는게 잘못된 판단이 되었네요 굳이 왜 서울시급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방과 격차를 느껴야하는지 서울시급여가이드라인이 복지부가이드라인을 삭감하려는 편법이지요
  • ?
    admin 2022.01.04 09:07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자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로 시작하여 10년간 정리되고 있는 임금체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국고시설과 서울시 책임시설, 서울과 타지역의 단순비교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hiyas*** 2022.01.15 12:09
    같은 생활시설 기준입니다 이용시설 생활시설의 격차가 아닙니다 같은 복지시설형때인데같은 직급같은호봉기준 급여가50만원이상 삭감되는게 이해가 안되는거죠
  • ?
    xs*** 2022.06.13 16:47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가 형편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경력없는 간호조무사도 과장급 월급을 주는 보건복지부 가이드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서울시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설 별로 저마다 다르게 승진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법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승진하는지는 온전히 시설장 마음이니 어느 곳은 간호사, 영양사가 과장이고 과장급 복지사가 신규로 왔을 때 5급인 희한한 형태가 발생하니 문제인 겁니다. 기존 3급 티오가 꽉 차 있으면 일이 많은 과장 보직에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사를 신규로 채용해도 하는 수없이 5급 급여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특히 처음 제도를 만들때 그 규정을 희한하게 제정해 버려서 기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의 과장급들은 서울시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 보직의 신규 입사자들은 기존의 과장급들이 반은 나가야 승진이 되는 구조니 과도기적 꼬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과장급 티오는 3명인데 기존 과장은 5명이니 승진을 할 수가 없고 5급으로 줘버리는 거죠.

  • ?
    green*** 2022.01.04 13:27

    년초 처우개선 관련 노의에서 당연승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적용되지 못한 부분 아쉽네요.

    지속적인 노력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2.01.04 16:18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vermi*** 2022.01.05 08:07
    2011년부터 단일임금 체계에 힘써주신 서사협의 노고 모르는것 아닙니다만 완벽하지 않은 임금체계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당연승급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동일 법인내 동일 호봉자에 대한 급수차이, 임금차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강제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동일 호봉에 누구는 종사로 시작해 과장이나 센터장이고 누구는 장복으로 취직해 5급이면

    이건 첫 스타트를 잘못 시작한 저의 잘못이겠죠??

    클라이언트가 다르고 서비스 지원체계가 달라 저에게 맞는 장복을 선택한것에 대한 후회를 지금까지 해본적이 없는데… 요새 동기들 만나다보면

    얼마나 꼴통이길래 난 아직도 5급인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드는건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수 없네요

    노력 부탁 드립니다
  • ?
    admin 2022.01.05 09:11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jun*** 2022.01.05 14:18

    단일임금을 추진하고 협상하고 또 매 해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애써주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단일임금을 요구하고 만들어 온 것은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던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단일임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사회복지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를 한 경력자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규모의 시설에서 근무했는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내가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그 경력에 맞게 모두 같은 급여를 적용 받는 것이 진정한 단일임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같은 법인 내 인사이동이라고 한다면 복지관과 같은 규모의 시설에서 작은 소규모 시설로 순환보직으로 변경되었을 때 같은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되지요.

    이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가 어느 시설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사회복지경력에 맞게 모두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서울지역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admin 2022.01.05 16:29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법인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임금저하 문제는 해당 법인에서 책임지고 보전해 주셔야 할 듯합니다. 법인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임금저하 문제를 현 단일임금체계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선생님 의견대로 어느 시설에서 근무하든 같은 처우를 받으려면 현재의 '직급별 호봉제'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로 가야하는데... 이 또한 논의가 쉽지않습니다. 현실감있는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 ?
    rira0*** 2022.01.07 12:24

    2022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상승율은 1.4%, 답변 댓글에 의하면 공무원 임금인상율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죠. 각 호봉간의 간격도, 3급 20호봉과 51호봉 사회복지사 호봉간 금액차이는 경험에 합당한 것인지, 매년 진정으로 고민한 것인지,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행정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가인지 사회복지사인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어느때는 공무원 기준이고 어느때는 사회복지기준이 혼랍스럽고, 상위기관의 지침과 메뉴얼에 의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서울시 평가 등을 받는것도,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는것도 아이러니하죠~~매년 처우개선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사기저하와 한계이고, 사회복지사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뉴노멀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였고 지금 사회변화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기반한 이용자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를 더더욱 요구받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복지현장은 답답함이 존재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천주교나 불교가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존재하는것은 누군가 인권과 사회 정의를 훼손했을때 그 영역안에서는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침범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들어주고 지켜주는 힘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때 이토록 많은 협회와 복지재단, 조직중에서 사회복지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개인의 책임으로 국한되는 사회복지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보호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고충처리 대상자로서가 아닌 공식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 ?
    admin 2022.01.07 13:44
    네 공감하는 의견, 감사합니다.
  • ?
    kaw*** 2022.01.11 18:07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월14만원입니다.  급여 인상율이 공무원 기준이면 정액급식비도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 ?
    hphph*** 2022.01.11 19:32

    동의합니다. 정액급식비 10만원이 5년 정도 되었던데... 내년에는 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 ?
    heerh*** 2022.06.24 13:51
    동의합니다. 급량비의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간은 14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해서 산정되는 금액인만큼 내년에는 상향하여 지급되길 바랍니다
    명분이 명확하게 있는 사항이니 2023년에 꼭 반영해주세요
  • ?
    kee*** 2022.01.14 14:05 SECRET

    "비밀글입니다."

  • ?
    saeida4*** 2022.02.10 11:11
    지방에 있는 시설인데 종사자 구하기 어려운데 정년이 연장됐으면 좋겠습니다
  • ?
    lgy6*** 2022.08.25 22:42 SECRET

    "비밀글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신청안내] [아카데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과제 : 정치편 newfile 273 2024.04.24
[공지 2]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file 605 2024.04.23
[공지 3]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498 2024.04.19
[공지 4] 4월 22일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38주년 기념일 입니다~ file 275 2024.04.19
[공지 5]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847 2024.04.11
[공지 6] [공지] 사회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회복지사 연대활동 안내 file 566 2024.04.08
[공지 7] [공지] [설문] 202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3768 2024.04.08
[공지 8]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1045 2024.04.01
[공지 9]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22 2024.03.22
[공지 10]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950 2024.03.18
[공지 11]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75 2024.03.14
[공지 12]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1083 2024.02.22
[공지 13]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4.12. 기준) 1159 2024.02.19
[공지 14]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129 2024.02.15
[공지 15]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138 2024.01.12
[공지 16]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711 2024.01.11
[공지 17]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07 2024.01.09
[공지 18]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299 2023.07.19
[공지 19]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499 2022.07.13
[공지 20]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11 2021.03.12
[공지 21]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74 2016.02.01
[공지 22]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494 2009.07.09
2192 [회원이벤트] 정회원 1만 명 달성 기념 2022년 회비납부 이벤트 [종합편] file 3920 2022.01.12
2191 [회원이벤트] 정회원 1만 명 달성 기념 2022년 회비납부 이벤트 [바라봄 사진관 사진촬영 이벤트 편_마감] file 997 2022.01.12
2190 [자격관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개선작업으로 인한 자격증, 회원증 제작 지연 안내 file 461 2022.01.12
2189 [공지] 사회복지사 역할 정체성 탐색 연구보고서 공유 file 555 2022.01.11
2188 [공지] 2021년 서울시 단체연수지원사업 운영결과 file 316 2022.01.11
2187 [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오류 안내문 file 414 2022.01.11
2186 [공지] 2021년 온라인교육센터 탐나는서사협클래스 운영결과 file 256 2022.01.11
2185 [공지]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결과 file 1196 2022.01.11
2184 [공지] 2021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운영결과 file 725 2022.01.10
2183 [공지] 2021년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운영결과 file 318 2022.01.10
2182 [회원이벤트] 정회원 1만 명 달성 기념 2022년 회비납부 이벤트 [협회 홍보 영상 시청 이벤트 편] file 850 2022.01.10
2181 [공지]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서울 1만 사회복지사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file 479 2022.01.07
2180 [공지]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온라인 설명회 안내 file 2064 2022.01.07
2179 [공지]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온라인 설명회 안내 file 1925 2022.01.07
2178 [신청안내]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온라인 설명회 안내 file 1429 2022.01.07
2177 [회원이벤트] 정회원 1만 명 달성 기념 2022년 회비납부 이벤트[회비납부 이벤트 편] file 1433 2022.01.06
2176 [공지] 2021년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결과 file 249 2022.01.05
2175 [공지] 2021년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결과 file 317 2022.01.05
» [공지] 2022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등) 24 file 41818 2022.01.03
2173 [공지] 뉴노멀시대 사회복지사의 역할 최종보고서 공유 file 867 2021.12.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