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인 이상 시설 3급 과장의 경우,
국장 TO가 있을 때 3급 국장으로 승진이 가능한가요?
3급 부장의 경우 15년 미만으로 선정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의 근무 년차가 소요되어야 하는 걸까요?
현재 10인 이상 시설 3급 과장의 경우,
국장 TO가 있을 때 3급 국장으로 승진이 가능한가요?
3급 부장의 경우 15년 미만으로 선정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의 근무 년차가 소요되어야 하는 걸까요?
직능별로 상이합니다. 해당 직능단체 또는 지도감독받으시는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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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2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8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3292 | 질의(건강검진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다를 경우 공가 사용 처리 문의 1 | r*** | 840 | 2022.01.21 |
3291 | 질의(기타) |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1 | ekrr*** | 270 | 2022.01.21 |
3290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과 관련 1 | myba*** | 202 | 2022.01.21 |
32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유무 1 | youda*** | 245 | 2022.01.20 |
3288 | 질의(인건비기준) | 전년도 시간외근로수당 1 | helle*** | 248 | 2022.01.20 |
3287 | 질의(건강검진공가) | 신설된 종합건강검진비 항목 1 | rndrmag*** | 281 | 2022.01.20 |
3286 | 질의(기타) | 퇴직금 인정 기간 1 | tjddmswp*** | 103 | 2022.01.20 |
3285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인정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hiyeon*** | 275 | 2022.01.19 |
3284 | 자유의견 | 장애인거주시설 사회재활교사와 상담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이 궁금합니다. 1 | daky*** | 757 | 2022.01.19 |
328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sj0*** | 199 | 2022.01.19 |
328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자녀수당) 만 19세 해석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tohana1*** | 532 | 2022.01.19 |
328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rndrmag*** | 272 | 2022.01.19 |
328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2 | leedan1*** | 285 | 2022.01.19 |
3279 | 질의(기타) | 명절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 | sksky*** | 331 | 2022.01.19 |
327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문의 1 | rndrmag*** | 246 | 2022.01.19 |
327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hoijw2*** | 200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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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 질의(복지포인트) |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jang7*** | 242 | 202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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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 질의(경력인정) | 근로사업장 직원의 경력산정 문의 1 | woole*** | 145 | 2022.01.17 |
3263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경력산정 문의 1 | woole*** | 270 | 2022.01.1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8페이지) 직급별 경력기준에 참고하여,
위와 같은 기준일때 총 경력 15년 미만일 경우 3급 국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능별로 승진소요연한 다르므로, 해당직능단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급은 5급->4급->3급 순으로 승급되며, 승진소요연한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