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는 전액 사용가능한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휴직자를 대체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 아니기에 안된다는 것인가요?
급여지급 시 정규직원에는 대체인력도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원과 정규직은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자는 전액 사용가능한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휴직자를 대체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 아니기에 안된다는 것인가요?
급여지급 시 정규직원에는 대체인력도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원과 정규직은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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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5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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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2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9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3292 | 질의(건강검진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다를 경우 공가 사용 처리 문의 1 | r*** | 840 | 2022.01.21 |
3291 | 질의(기타) |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1 | ekrr*** | 270 | 2022.01.21 |
3290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과 관련 1 | myba*** | 202 | 2022.01.21 |
32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유무 1 | youda*** | 245 | 2022.01.20 |
3288 | 질의(인건비기준) | 전년도 시간외근로수당 1 | helle*** | 248 | 2022.01.20 |
3287 | 질의(건강검진공가) | 신설된 종합건강검진비 항목 1 | rndrmag*** | 281 | 2022.01.20 |
3286 | 질의(기타) | 퇴직금 인정 기간 1 | tjddmswp*** | 103 | 2022.01.20 |
3285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인정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hiyeon*** | 275 | 2022.01.19 |
3284 | 자유의견 | 장애인거주시설 사회재활교사와 상담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이 궁금합니다. 1 | daky*** | 757 | 2022.01.19 |
328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sj0*** | 199 | 2022.01.19 |
328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자녀수당) 만 19세 해석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tohana1*** | 532 | 2022.01.19 |
328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rndrmag*** | 272 | 2022.01.19 |
328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2 | leedan1*** | 285 | 2022.01.19 |
3279 | 질의(기타) | 명절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 | sksky*** | 331 | 2022.01.19 |
327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문의 1 | rndrmag*** | 246 | 2022.01.19 |
327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hoijw2*** | 200 | 2022.01.19 |
3276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명절수당 1 | thgml0*** | 457 | 2022.01.19 |
3275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 육아휴직대체자 자리 계약직으로 들어간 경우 1 | rngkfk5*** | 246 | 2022.01.18 |
327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질의합니다. 2 | ssh*** | 265 | 2022.01.18 |
3273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로 급여 중 명절휴가비 미지급분 2 | leehosu*** | 235 | 2022.01.18 |
3272 | 질의(복지포인트) |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jang7*** | 242 | 2022.01.18 |
3271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급여/퇴직연금 계산 1 | seul*** | 587 | 2022.01.18 |
327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oijw2*** | 128 | 202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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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comha7*** | 135 | 2022.01.18 |
326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대체인력 호봉승급 제한 1 | wk*** | 371 | 20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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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 질의(경력인정) | 근로사업장 사무국장이 3급일경우 1 | woole*** | 142 | 2022.01.17 |
3264 | 질의(경력인정) | 근로사업장 직원의 경력산정 문의 1 | woole*** | 145 | 2022.01.17 |
3263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경력산정 문의 1 | woole*** | 270 | 2022.01.1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서울시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원 종사자에게 지급됩니다.
말씀주신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직으로 시설자체예산으로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규직원은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쇡)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0페이지 참조)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