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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시설 타 직역으로(장애인복지에서 보건영역) 인사발령(직원 및 시설장)시 연속 근무에 해당되어 연차가 유지 되어야 하는지요 ?

 

 

또는 타 직역 인사발령시 퇴사 및 신규 발령지는  신규 입사 또는 특채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12.27 16:5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동일법인내 타시설 타직렬로 인사발령 되신다는 의미시죠? 

     

    1.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동일법인내 타시설로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시설로 인정되므로 연속해서 연차로 판된됩니다. 

    - 다만, 보조금 집행 기관이 달라진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법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이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동일법인내 인사발려에 대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의 기준에 의하면 

     

    Q10.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 재직중인 종사자에 대하여 시설(법인에서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재공개모집 형식으로 공개채용 위반을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인건비 지급 제한사유 관련)

    -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법인 인사발령 포함)된 당사자가 재직중인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해당 직원이 지원

    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애초부터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형상 공개모집의 형식

    만 취한 것이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공개모집 위반으로 주무관청에서 지적받은 종사자가 형식상 퇴사한 후 공개모집 형식을 빌어 재채용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

     

    함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게시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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