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09.15 11:13

배우자 출산휴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361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8월경 배우자가 출산하여 직원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진행했습니다.

 

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을 보면

사업주는 1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은 유급으로 함.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함.----이렇게 되어있고(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

 

밑에 글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니.. 최초 5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기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다른 수당 없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로만

8월경 급여 작업시.. 고용센터에 문의 했을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하셔서.. 나머지 5일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했고 10일을뺀 21일분은 일할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61,310원을 평달보다 덜 받게되었는데..

고용센터에서 어제 전화를 하셔서.. 61,31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계산을 한건지.. 지침은 통상임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기본급 3,903,000원, 정액급식비 100,000원, 가족수당 40,000원, 직책수당 150,000원) 입니다.

 

다른글들에서 기본급에서 지원금 382,770원을 뺀 금액과 나머지 수당을 전액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JPG

  • ?
    sasw2962 2021.09.15 11:40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관련문의글은 노동상담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sasw.or.kr/zbxe/counsel/568791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8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2918 질의(인건비기준) 직무에 따른 사회복지사 급여체계 분류의 적정성 문의 1 file qkrdb*** 601 2021.09.22
2917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minha1*** 364 2021.09.16
2916 질의(기타) 자산취득비 관련 문의 2 kl9003*** 358 2021.09.16
» 질의(인건비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file gy713*** 361 2021.09.15
2914 질의(복지포인트)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건 1 kclr*** 424 2021.09.14
2913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관 호봉획정 및 승급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678 2021.09.14
2912 질의(인건비기준) 출산휴직자(또는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1 yoonji0*** 381 2021.09.14
2911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mihye5*** 257 2021.09.13
291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park4*** 260 2021.09.13
290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사용문의 1 wink1*** 268 2021.09.13
290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joohee*** 167 2021.09.13
2907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증빙 서류 관련 1 jb1*** 499 2021.09.13
290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heey*** 374 2021.09.12
2905 질의(기타) 실 근무 경력기간이란?? 1 kas*** 623 2021.09.10
290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보험료 납부 배우자 통장으로 한 경우 3 pomo*** 332 2021.09.10
2903 질의(유급병가) 단기계약직 병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kdas*** 772 2021.09.09
2902 회원공유 2021년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공헌아카데미’ 참여 안내 file sasw2962 310 2021.09.09
290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1 mazzare*** 229 2021.09.09
2900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file dep*** 277 2021.09.09
2899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신청 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yhs*** 283 2021.09.08
28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부분 1 kl9003*** 167 2021.09.08
289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yase*** 151 2021.09.07
2896 질의(유급병가) 병가관련 문의 1 eunjin0*** 228 2021.09.07
2895 질의(기타) 현금출납업무 1 virus*** 248 2021.09.07
2894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관련 3 dltngu*** 429 2021.09.07
2893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문의 1 gudrb0*** 262 2021.09.07
2892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관련문의 1 mps*** 497 2021.09.07
2891 질의(경력인정) 신규채용한 임상심리상담원의 교육지원청 및 중하교 전문상담사 업무 경력인정여부 1 seehi*** 151 2021.09.06
289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jakarta*** 258 2021.09.06
2889 질의(기타) 연장근로 신청 문의 1 woni9*** 218 2021.09.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