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직자(또는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9월1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9월 1일부터 육아휴직대체자가 근무하게 되어, 9월 추석명절 휴가비는 육아휴직 대체자에게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휴직자는 기존의 급여(기본급+급식비+각종수당)의 퇴직적립금(1/12)을 납입 하는데,
이때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퇴직적립금(명절휴가비/12)에는 포함하여 납입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휴직자와 대체근무자가 모두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은 납입하는 건가요?
이 휴직자는 상반기 설 명절 휴가비에 대한 퇴직적립금(휴가비/12)은 납입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관련문의글은 노동상담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6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