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급여 기준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따르고 있으나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별도 지침이 있을 수 있나요?
'서울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함은
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 급여 기준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따르고 있으나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별도 지침이 있을 수 있나요?
'서울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함은
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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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휴가 근거 시간 관련 | jmh*** | 114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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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11 | 2024.03.13 |
안녕하세요.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이 당연 적용되는 시설이 아니라면 별도 기준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협회도 당연 적용 시설은 아니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의 인건비(기본급+수당) 및 후생복지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세부적인 것은 별도 기준을 정할수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