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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4.20 17:49

인건비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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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급여 기준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따르고 있으나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별도 지침이 있을 수 있나요?

'서울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함은

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04.21 10:33

    안녕하세요.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이 당연 적용되는 시설이 아니라면 별도 기준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협회도 당연 적용 시설은 아니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의 인건비(기본급+수당) 및 후생복지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세부적인 것은 별도 기준을 정할수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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