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4.03.13 17:20

자동차사고 관련 급여 질의

조회 수 190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항상 사회복지사를 위해 일하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급여 지급 처리와 관련해 여쭤보고싶은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종사자 1명이 교통사고를 내서 보건복지부 유급병가를 7일 사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에서 드는 단체 상해보험에서 입원 일당비(1일 기준 20,000원)을  받고싶다고 하였고

저는 아래와 같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면 입원일당비를 먼저 적용 후에 받은 보험처리비용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해야한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을까요?

종사자는 현재 밑 내용에 "단체상해보험"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둘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2페이지

 

질의.JPG

 

 

 

  • ?
    sasw2962 2024.03.13 17:3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단체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경우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단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등 별도의 보상체계'로

    판단하여 우선적용을 하라는 서울시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휴업보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이기에 해당 내용을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4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1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44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88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0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4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4 2024.03.12
5700 질의(자녀돌봄휴가) 재질문) 자녀돌봄 휴가 사용 시간 문의 2 jmh*** 180 2024.03.22
5699 질의(인건비기준) 복직자의 가족수당 문의 1 file gy713*** 128 2024.03.21
56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wdc*** 76 2024.03.21
5697 질의(인건비기준) 제수당 관련 문의 1 wowh1*** 100 2024.03.21
5696 질의(경력인정) 비상근 경력 인정 문의 1 file soma*** 116 2024.03.20
5695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기준 문의 1 kangiy*** 136 2024.03.20
5694 질의(장기근속휴가) 시설(법인)내 이동에 따른 휴가 산정 문의 1 ihp1*** 132 2024.03.20
5693 질의(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산입 문의 1 solo1*** 109 2024.03.20
5692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uli0*** 113 2024.03.20
5691 질의(경력인정) 호봉인정 1 dbcjs9*** 114 2024.03.20
5690 질의(경력인정)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여부 1 file aramk*** 131 2024.03.20
568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lsrud6*** 65 2024.03.19
568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사무원->사회복지사) 1 sunghyun*** 221 2024.03.19
5687 질의(기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교육 1 td*** 96 2024.03.19
568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자격관련 경력인정 문의 1 wjdtnwj*** 96 2024.03.19
5685 질의(기타) 비지정후원금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질의 1 file hyeo*** 156 2024.03.19
5684 질의(경력인정) 뉴딜일자리 경력 1 phj9*** 108 2024.03.19
5683 질의(유급병가) 조기진통임산부 직원 유급병가 및 출산전휴가 사용관련 문의 2 file wlstjs*** 105 2024.03.18
5682 질의(기타)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pvw2*** 146 2024.03.18
5681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soma*** 99 2024.03.18
568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suk5*** 81 2024.03.18
5679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경력인정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할까요? 1 file ly*** 166 2024.03.18
5678 질의(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들어야 하나요? 2 dkdl6*** 129 2024.03.18
5677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 휴가 근거 시간 관련 jmh*** 118 2024.03.18
5676 자유의견 【무료장학지원】제2커리어개발교육 goode*** 34 2024.03.18
5675 질의(인건비기준) 사회복지 자격증 관련 1 swh*** 85 2024.03.18
5674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whgu*** 118 2024.03.18
5673 질의(경력인정)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 전담인력 경력 산정 문의 1 ihp1*** 55 2024.03.18
567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cxz3*** 71 2024.03.18
5671 질의(기타) F4 비자로 국내 거주 중인 자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1 doongi*** 97 2024.03.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