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입사하신 직원 중 가족수당을 받으시는 분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자녀가 3명인데, 첫째, 둘째 자녀는 20살이 넘어서 가족수당에 해당되지 않고 셋째 자녀만 만19세 미만인데요.
이런 경우 배우자와 셋째 자녀만 가족수당에 해당이 되는데,
1. 배우자 4만원 + 자녀 1인 2만원 =6만원
2. 배우자 4만원 + 셋째 자녀 1인 10만원 = 14만원
2번이 맞는건가요?
자녀 1인만 해당되므로 1번으로 계산을 했는데 종사자 분께서 2번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셔서요~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기준에 의거하여 배우자 4만원, 셋째자녀 1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