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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경력 : 장애전담어린이집 특수교사(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2년 8개월 

2. 업무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IEP(개별화교육프로그램), 사회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자폐아동이나 경련이 있는 아동은 발프로에이트 등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3. 관련자료 :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학지사)

위 책을 보면 신경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스펙트럼장애, 특정학습장애),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정신장애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위 질환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jpg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표를 보면 

6할에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에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제가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구분 6할에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1.03.31 10:24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45346 를 참조하시면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4.png

    5.png

    6.png

     

    위에 해당이 되신다면 8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duds*** 2021.03.31 10:50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등'에 대한 다른 자격증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잠고로 보육교사 (혹은 장애영유아를위한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습니다

  • ?
    sasw2962 2021.03.31 10:5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대한 자격증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대표적인 예가 위에 안내드린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자격 증입니다.

     

    제시해주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

     

    협회는 경력에 대한 인정을 해드린 곳이 아니기에 더 정확한 안내를 근무지가 속한 지자체에 문의를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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