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명절이 10월 초라서
9월 25일(급여일)에 명절휴가비를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은 10월1일인데
9월 급여에서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 계산시,
10월 승급자의 경우, 몇월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계산해야 할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명절이 10월 초라서
9월 25일(급여일)에 명절휴가비를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은 10월1일인데
9월 급여에서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 계산시,
10월 승급자의 경우, 몇월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계산해야 할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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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당일 기준입니다.
당일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 호봉 승급자는 10월 호봉 기준의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월 1일에 2호봉이 되는 사람은 9월 25일 급여는 1호봉으로 지급 받고 9월 25일에 명절휴가비는 2호봉 기준으로 지급 받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