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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 예정으로 내년도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으로 인해 실제 출근하는 날은 0일입니다.

 

1) 올해 1월부터 쭉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내년도에 연차가 생성되는지 여부와

출산휴가가 끝난 후 내년에 바로 생성된 연차를 이어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출산 휴가 후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급여가 지급 되는 것인가요?

 

3) 내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실제출근하는 날이 없더라도 복지포인트는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직은 2022년 예정입니다.

  • ?
    admin 2020.09.18 11:57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
    1. 1. 정상적으로 발생, 사용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2.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을 하신다는게 어떤 의미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번과 관련한 추가 질문은 노동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자는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입니다. 해당 금액 전액 지급이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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