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되는지요?
혹은 경력인정이 전혀 될 수 없나요?
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이 발급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인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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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8p를 참고하시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일 경우, 100%로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타 세부 항목으로 유사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사회복지 경력인정 80%범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