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서사협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절수당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육아휴직 대체자의 명절수당 지급
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중 후생복지제도 9번을 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기관 정규직 기준으로 명절수당(포함 4종수당)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명절수당 지급 시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건다가통합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내용에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