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 육아휴직 가신분이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산전후휴가:2020.08.16-2020.11.13 3개월
육아휴직: 2020.11.14.-2021.11.13. 1년
저 기간으로 가시는 근로자가 계신데
산전후휴가시에는 급여가 나가서
추석기간이 겹치는데 명절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애매해서요 ㅠㅠ
그리고 저희가 육아휴직을 총 2분이 가셧는데
한분은 대체인력을 구했고
한분은 아직 재체인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출산휴가자에게도 명절수당이 나간다면... 대체인력에게는 명절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일까요?
추가적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바, 출산휴가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입니다. ^^
http://sasw.or.kr/zbxe/notice/51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