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분이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진단을 받고 한약(탕재)를 지었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에 보면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약 영양제 등)은 안된다고 써 있는데,
이럴경우,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저희 직원분이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진단을 받고 한약(탕재)를 지었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에 보면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약 영양제 등)은 안된다고 써 있는데,
이럴경우,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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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지출과목관련 질의입니다. 2 | shl*** | 356 | 2020.08.28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해당항목은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항목에 해당하나, 지급제한 항목에 한양영양제 등이 포함되어 다른 항목으로 사용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