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의 특수교사 경력도 0%인지 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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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의 특수교사 경력도 0%인지 재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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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6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8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8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5 | 2024.03.12 |
1972 | 예수금 통장 잔액 처리 관련 문의 1 | kl9003*** | 1074 | 2020.09.09 | |
1971 | 육아휴직자 장기근속휴가 여부 재 질문 1 | gwst*** | 364 | 2020.09.08 | |
1970 |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 문의 2 | k123pow*** | 1721 | 2020.09.08 | |
1969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rum*** | 572 | 2020.09.08 | |
1968 | 승진 시점 기준이 있나요 1 | hsk0*** | 394 | 2020.09.07 | |
1967 | 복지포인트 문의 1 | nmn*** | 389 | 2020.09.07 | |
1966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wha6*** | 506 | 2020.09.07 | |
1965 | 1976번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 leelo*** | 216 | 2020.09.07 | |
1964 | 경력인정문의 2 | heerh*** | 380 | 2020.09.04 | |
1963 |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휴가 계산 1 | gwst*** | 646 | 2020.09.03 | |
1962 | 계약직 경력 문의 1 | tot1*** | 144 | 2020.09.03 | |
1961 | 회원가입시-개인만 가능할 경우 1 | kimeunae3*** | 98 | 2020.09.03 | |
1960 | 가족수당 주민등록상 별거로 되었을경우 1 | kimeunae3*** | 1228 | 2020.09.03 | |
1959 |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1 | angelso*** | 226 | 2020.09.03 | |
1958 |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kb*** | 1221 | 2020.09.03 | |
»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경력 1 | leelo*** | 341 | 2020.09.03 | |
1956 | 장기근속 휴가 분할 실시 문의입니다. 2 | mc21*** | 198 | 2020.09.03 | |
1955 | 경력인정 문의 2 | soccerm*** | 191 | 2020.09.03 | |
1954 | 임산부 단축근무 문의 2 | miraec*** | 408 | 2020.09.03 | |
1953 | 유치원 특수교사 경력 1 | leelo*** | 192 | 2020.09.03 | |
1952 | 경력기간의 계산 관련 2 | phj9*** | 267 | 2020.09.02 | |
1951 | 1년미만 근무자 퇴직연금 반환 자금 원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 kjw851*** | 925 | 2020.09.02 | |
1950 | 보수교육 참여의 건 3 | qhtnry*** | 367 | 2020.08.31 | |
1949 |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 1 | thank*** | 222 | 2020.08.31 | |
1948 | 경력인정, 호봉 문의 1 | wkddbwls9*** | 468 | 2020.08.31 | |
1947 | 가족수당관련(육아휴직 복직시) 1 | gy713*** | 515 | 2020.08.31 | |
1946 | 故 최숙현 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복지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bada71*** | 438 | 2020.08.31 | |
1945 | 수당관련 2 | ara910*** | 246 | 2020.08.31 | |
1944 | 행정 및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 4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2 | luckyse*** | 588 | 2020.08.28 | |
1943 | 지출과목관련 질의입니다. 2 | shl*** | 356 | 2020.08.28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전 답변에서 정정사항이 있어 삭제 후 다시 답변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유사경력 인정범위를 참고하시면,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특수교사로 채용되어 해당업무를 하신 경우는 유사경력 80%로 인정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1)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256p - 유사경력 인정범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075&efYd=20191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