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에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표기되어있는데
그러면 식비로 '식당 사용 영수증'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한가요?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에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표기되어있는데
그러면 식비로 '식당 사용 영수증'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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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2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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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명절수당 지급 시 기본금 3 | leelo*** | 777 | 2020.09.11 | |
1986 | 보수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duba*** | 172 | 2020.09.11 | |
1985 | 사회교육실비 환불처리관련입니다 1 | whgu*** | 133 | 2020.09.11 | |
1984 | 출산육아휴직 중복 명절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 ini*** | 372 | 2020.09.10 | |
1983 |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 1 | hhon*** | 236 | 2020.09.10 | |
1982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문의 1 | bell1*** | 350 | 2020.09.10 | |
1981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기간~ 1 | leslhs0*** | 1838 | 2020.09.10 | |
1980 | 무급병가 경력산정 문의합니다. 1 | wha6*** | 878 | 2020.09.10 | |
1979 |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적립 관련 질의 1 | vnibb*** | 431 | 2020.09.10 | |
1978 | 인건비 전용가능여부와 채용시점이 궁금합니다 2 | whgu*** | 1192 | 2020.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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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 자녀돌봄휴가(코로나 관련) 사용가능여부 입니다 1 | whgu*** | 883 | 2020.09.09 | |
1974 | 프로포절 포상금 및 연말 우수직원 포상금 -세금문의 3 | gy713*** | 919 | 2020.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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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rum*** | 572 | 2020.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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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kb*** | 1227 | 2020.09.03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p를 참고하시면,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내에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식비'는 사용가능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여행 중 발생한 식비는 복지포인트로 사용 가능하나, 연가 또는 휴일 중 사용하셔야 하며, 첨부된 파일 내 증빙서류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