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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0:31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조회 수 5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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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에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표기되어있는데

그러면 식비로 '식당 사용 영수증'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p를 참고하시면,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내에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식비'는 사용가능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여행 중 발생한 식비는 복지포인트로 사용 가능하나, 연가 또는 휴일 중 사용하셔야 하며, 첨부된 파일 내 증빙서류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광장_복지포인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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