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인턴 및 조교(경영지원부)->사무원 경력(5년)-> 현재 사회복지사(5년) 입니다.
사무원 입사 당시에는 학교 경력이 인턴 및 조교이고 비정규직이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원 관련하여 컴퓨터와 회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종 계열 자격증 소지자로 입니다.
현재 직종이 변경되어 사회복지사로 재직인데
사무원 경력 전 인턴 및 조교로 일했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보조금 경력인정 사항이 변경되어
비정규으로 일해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변경된것으로 알아서
경력 재산정을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대학교 경력에는 소속,직위, 기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달 되지 않지만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 받을 수 있다면 80%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복지 경력인정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하단참고)'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으로 해석하고 있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경력인정에 산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시어 근무하실 시설이
1) 사회복지시설경력
2) 유사경력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여 책정해주시면 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 225p 경력인정 범위 참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