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속 휴가는 동일 시설에 5년 이상, 10년 이상 일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여 장기 근속 휴가가 발생되어 사용하였다면, 3년 후 재발생되는것인지 재직 기간동안 1회만 발생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장기 근속 휴가는 동일 시설에 5년 이상, 10년 이상 일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여 장기 근속 휴가가 발생되어 사용하였다면, 3년 후 재발생되는것인지 재직 기간동안 1회만 발생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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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5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6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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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4 | 2024.03.12 |
1977 | 장기근속휴가제도 운영관련 문의입니다 2 | whgu*** | 939 | 2020.09.10 | |
1976 | 병가사용(공황장애) 여부 확인입니다 1 | whgu*** | 791 | 2020.09.09 | |
1975 | 자녀돌봄휴가(코로나 관련) 사용가능여부 입니다 1 | whgu*** | 880 | 2020.09.09 | |
1974 | 프로포절 포상금 및 연말 우수직원 포상금 -세금문의 3 | gy713*** | 919 | 2020.09.09 | |
1973 | 경력기간 계산 문의? 1 | kej5*** | 206 | 2020.09.09 | |
1972 | 예수금 통장 잔액 처리 관련 문의 1 | kl9003*** | 1077 | 2020.09.09 | |
1971 | 육아휴직자 장기근속휴가 여부 재 질문 1 | gwst*** | 365 | 2020.09.08 | |
1970 |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 문의 2 | k123pow*** | 1722 | 2020.09.08 | |
1969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rum*** | 572 | 2020.09.08 | |
1968 | 승진 시점 기준이 있나요 1 | hsk0*** | 394 | 2020.09.07 | |
1967 | 복지포인트 문의 1 | nmn*** | 389 | 2020.09.07 | |
1966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wha6*** | 506 | 2020.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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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경력인정문의 2 | heerh*** | 380 | 2020.09.04 | |
1963 |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휴가 계산 1 | gwst*** | 646 | 2020.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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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1 | angelso*** | 226 | 2020.09.03 | |
» |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kb*** | 1221 | 2020.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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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경력인정 문의 2 | soccerm*** | 191 | 2020.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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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근속 휴가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가제도(자녀돌봄, 장기근속, 유급병가 등)의 운영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이 마련 된 후 시행하여야 함으로, 시설내부 운영규정을 확인하여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5년 이상~10년 미만: 5일 발생
2)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발생
3) 20년 이상~30년 미만: 10일 발생
4) 30년 이상: 10일 발생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 8p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참고, 12p 행정사항 관련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