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활동지원팀 코디네이터와 서울시 지원사업 자립생활지원팀
- 그리고 활동지원사, 이 세가지 파트의 직원이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시 경력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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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시 경력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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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설립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의 경우 80% 인정됩니다.
"활동지원기관"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자립생활센터는 경력인정의 근거가 현재 없는 것이 맞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경력인정을 받으실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