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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 근속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장기근속 휴가는 5년이상 1회, 10년이상 1회에 대해 발생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5년이상 경력에 3년 사용시기가 지나면 다시 발생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저는 12년도 2월 입사자이며, 5년이상 휴가가 발생되어 19년도 7월에 5개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 7월에 10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건가요? 2022년 2월이 10년 되는 날인 것 같은데요,

2월에 발생되는 건가요? 7월에(5년 근속휴가 사용 후 만 3년) 인가요?

 

개인을 예로 들었으나 시설 업무시 참고하기 위함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07.31 17:0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1. 장기근속휴가는 현재 재직중인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시 5일(1회), 10년 이상 근무 시 10일(1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제도는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장기근속휴가 10일은 입사일 기준 만 10년 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나, 선생님은 19년 7월에 장기근속휴가 사용하셨기 때문에 휴가 사용 후 만 3년이 지나고 10일의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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