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에 소속되어 근무하신 경력
2)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시간제(주12시간) 근무하신 경력
사회복지시설 경력 어느정도 인정인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에 소속되어 근무하신 경력
2)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시간제(주12시간) 근무하신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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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8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sasw.or.kr/zbxe/data5/495534)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근무하셨던 시설이 위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80% 경력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