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에
직원의 현제자매가 장애인입니다. 근데 나이가 19세미만이여야만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19세 이상이어도 장애인증명서가 첨부되면 가족수당 수급이 가능한지요?
부양가족 중에
직원의 현제자매가 장애인입니다. 근데 나이가 19세미만이여야만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19세 이상이어도 장애인증명서가 첨부되면 가족수당 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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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명시된 기준으로는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애정도 및 장애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별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판단 기준 관련해서는 별도 정보필요가 필요하다고 답변 받았던 바,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