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하여 년 교부되는 금액이 기관에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보다 작을 때 보조금(시비)
추가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복지관별 직원 연차에 따라 산정 된 복지포인트 지급이 아닌
10명은 330천원, 9명은 260천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근속자가 10명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장기근속자 또는 높은 연차의 직원이 많은 기관은 보조금 인건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기관 자체 재원으로 복지포인트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기관 부담이 높아집니다.
후생복지제도의 하나인 복지포인트 성격상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타분야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서도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