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517 추천 수 0 댓글 6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도시락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차량이 100%과실 )

공지된 내용을 보면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만약에 보험에서 보전하는 급여가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급여보다 적을 시

보조금으로 급여 보전이 힘들다고 했는데

개인 사고가 아닌 업무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20200331_174226.png

 

  • ?
    welfare2*** 2020.03.31 18:03
    산재 처리하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
    근무 중 교통사고...
  • ?
    admin 2020.04.01 13:2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유급병가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처우개선의 일환입니다. 법적 보호 등이 가능한 부분은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업무상 교통사고시라면 시설 차량 보험의 보상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형평적인 부분 등 고려사안이 많은 점도 ..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
    kyr*** 2020.04.01 16:48
    안녕하세요. 답변 잘 읽었습니다.

    1) 만약에 자동차 보험에서 100% 급여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에게는 불이익으로 여겨집니다.
    근무를 하다가 다치면 개인만 손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로서 직원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2) 이는 유급병가와 형평성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픈 것은 유급병가 처리가 되고, 공무 중 사고는 보험에서만 처리를 해야 한다니요.
    자동차사고의 후유증이 오래 남을텐데, 그 때마다 그 당사자는 자신이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혹여,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해 몇 달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면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peterha*** 2020.04.02 09:51

    서울시의 유급병가 제도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중 교통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처리로 100%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도시락 배달같은 업무중 사고는 산재보험으로로도 가능하고, 시설이 가입된 재해보험으로 그것도 부족하면, 자부담(법인전입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
    since190*** 2020.04.22 15:48

    안녕하세요 답변글 잘 읽었습니다.
    1. 시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20.03.23일 추가라고 작성된 부분때문에 해석이 어렵습니다.
    2. 통원치료의 기준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이다 보니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답변부탁드립니다.

  • ?
    kyr*** 2020.04.02 16:52
    최종 결론이 법인전입금이라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저 마음이 허탈하다는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ㅠ.ㅠ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86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4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1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4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1658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개정 2020.3.25.) 에 관하여 3 i0ju*** 474 2020.04.03
1657 무급휴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가족수당 2 youngw*** 633 2020.04.02
1656 지역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1 dbsco*** 1991 2020.04.02
1655 가족수당 지급문의 1 hye01142*** 335 2020.04.02
1654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입니다. 1 spet*** 829 2020.04.01
1653 복지포인트 부족액에 대한 문의 1 skyh*** 329 2020.04.01
1652 경력산정 문의 1 wldma*** 194 2020.04.01
1651 2020년 의무교육 admin 362 2020.04.01
» 유급병가- 업무 중 교통사고 6 file fox*** 1517 2020.03.31
1649 승진관련 문의 1 sh2g*** 463 2020.03.31
1648 문의드립니다 2 blis*** 243 2020.03.31
1647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인건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vofj*** 485 2020.03.30
1646 유급 병가사용 관련문의? 1 kej5*** 424 2020.03.30
1645 유급병가제 문의 1 rabbit1*** 281 2020.03.30
164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관련 1 rlarkdd*** 250 2020.03.29
1643 출산휴가대체인력 인건비 문의 1 leh1*** 327 2020.03.26
1642 예산공고 내역 관련 문의 1 them*** 160 2020.03.26
1641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gmlrud1*** 442 2020.03.26
1640 경력인정문의 1 zizibe*** 301 2020.03.25
1639 계약직 호봉산정 2 lalala*** 632 2020.03.24
1638 지방협회 이관관련 확인요청 1 sksaudd*** 187 2020.03.23
1637 계약직 호봉산정 2 lalala*** 270 2020.03.23
1636 조리사 경력문의 1 soccerm*** 263 2020.03.23
1635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 채용과 관련한 질의 1 walyw*** 590 2020.03.20
1634 병가사용 문의 1 ses*** 328 2020.03.20
1633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1 shin*** 212 2020.03.20
1632 가족수당 소급적용문의 1 whgu*** 871 2020.03.20
1631 시간외수당 문의 1 o71*** 413 2020.03.20
1630 재정(신원) 보증보험 가입 근거 1 leelo*** 2577 2020.03.19
1629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질의 4 agost*** 2041 2020.03.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