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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5일동안 입원해서 수술을 하였는데 5일 병가를 사용하고 수술기록지, 입원확인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원치료를 두번해야 하는데 한번은 병가로 했는데 나머지 한번을 병가로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으로 되어있던데...

그리고 만약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추후에 다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이미 올해 7번 이상 사용하였으면 매번 병가를 쓸때마다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7일 이상 사용하였으면 추후에 하루짜리 병가를 쓸때도 진단서가 필요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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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3.31 13:2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병가의 경우 수술입원에 따른 통원치료는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하며 병명, 발명, 진단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연월일, 치료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장 승인사항으로 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그리고 내부에서 유급병가 신청은 가능하나, 대체인력파견을 원하실경우에는 5일이상 유급병가를 사용하실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간 누계6일 이후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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